공지사항
제목 | 김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입법예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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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 2025.02.18 |
조회수 | 20 |
담당부서 | 장기본동 |
「김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가. 입법예고명 : 「김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제정안 나. 입법예고기간 : 2025. 2. 19.~2025. 3. 11.(20일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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