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복지센터 공지사항
제목 |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교육 자료 배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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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 2025.02.12 |
조회수 | 44 |
담당부서 | 고촌읍 |
1.「장애인복지법」제40조(장애인 보조견의 훈련·보급 지원 등)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,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나, 일부 카페·음식점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 및 이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거부행위는 동법 제90조(과태료) 제3항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는 행위입니다. 2.「경기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촉진 지원 조례」제6조(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사업) 및 제9조(협력체계 구축)에 의거 '장애인도우미견 인식개선 교육자료'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,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사업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붙임 장애인도우미견 인식개선 교육자료 1부. 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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