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복지센터 공지사항

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교육 자료 배포 상세보기 - 제목,작성일,조회수,담당부서,내용,파일 정보 제공
제목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교육 자료 배포
작성일 2025.02.12
조회수 44
담당부서 고촌읍
1.「장애인복지법」제40조(장애인 보조견의 훈련·보급 지원 등)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,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나, 일부 카페·음식점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 및 이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거부행위는 동법 제90조(과태료) 제3항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는 행위입니다.

2.「경기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촉진 지원 조례」제6조(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사업) 및 제9조(협력체계 구축)에 의거 '장애인도우미견 인식개선 교육자료'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,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사업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장애인도우미견 인식개선 교육자료 1부. 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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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고촌읍
  • 문의 031-5186-3259
  • 최종수정일 2023.12.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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