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목적 |
지역장애인의 건강상태개선 및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|
사업기간 |
2025-01-01 ~ 2029-12-31 |
총사업비 |
176,970,000 |
사업규모 |
지역사회장애인(예비장애인 포함) 중 5%(북부보건과 포함) |
사업내용 |
재가장애인 등록관리, 재활운동교육 프로그램 운영, 재가장애인 사회참여서비스 기회제공, 보장구 대여서비스, 지역내 유관기관 의뢰 및 연계 |
지원형태 |
직접수행 |
지원조건 |
관내거주 등록장애인 및 예비장애인 |
사업위치 |
김포시보건소 |
시행주체 |
김포시보건소 보건사업과 |
추진근거 |
지역보건법 제11조, 장애인복지법 제18조,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대한 법률 제4조,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 |
추진경위 |
장애인 건강문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유형별 장애 특성에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|
추진계획 |
- 2025.01. :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, 채용공고
- 2025.02. : 기간제 근로자 채용, 근로계약 체결
- 2025.03. ~ 10. : 장애인 맞춤형 건강보건관리 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
- 2025.11. ~ 12. : 사업 결과보고 및 평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