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활용배출
재활용쓰레기
공동주택(상가주택, 빌라 등)에서는 공동주택 부지 내 지정된 장소에 재활용품을 공동분리배출 해주세요
일반주택·상가는 내집·내점포 문 앞에 배출해 주세요
재활용품은 20시 ~ 24시까지 배출해 주세요(지역별 수거요일 확인 요망)
- 토요일은 배출하지 마세요.(일요일은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.)
재활용품은 내부가 보이는 일반 (반)투명봉투 등에 담아 배출해 주세요
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
종 류 | 품 목 | 배출 요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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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이류 | 신문지, 책자, 노트, 상자류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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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이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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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이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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골판지류 | 골판지 상자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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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속캔류 | 알루미늄캔, 철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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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캔 (살충제, 부탄가스 용기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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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철류 | 고철(공구류, 못 등) 비철금속(알미늄, 스텐류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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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리병류 | 음료수병, 기타 병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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플라스틱류 | PET병, 플라스틱류, 요구르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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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명페트병 | 투명페트병 (생수 및 음료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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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닐류 (포장재, 비닐봉지류) |
PVC재질 등의 포장재 (과자, 음식료품, 세제 등), 1회용 봉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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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티로폼 | 스티로폼 완충재 (전자제품 완충재, 농수축산물 포장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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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제품 | TV, 냉장고, 세탁기, 에어컨, 컴퓨터, 오디오, 휴대폰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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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전지 | 수은, 산화은전지 (손목시계 등), 니켈·카드뮴전지(충전용), 리튬1차전지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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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광등 | 직관형, 환형, 안정기 내장형, 콤팩트형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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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용유 | 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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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약용기 | 유리병, 플라스틱병, 봉지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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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촌폐비닐 | 하우스·멀칭·로덴·하이덴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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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류 | 재사용이 가능한 의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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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활용이 안 되는 품목
- 유리조각, 사기, 도자기류, 비닐장판, 솜이불, 스폰지, 카페트, 장난감, 카세트테잎, 계산기, 고무통 등은 특수규격봉투나 대형폐기물로 배출